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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모티콘hrdsuwon [2021/11/21 06:54]
  • 2014년에는 건축물 용도의 범위가 넓었으므로, 학원이나 평생교육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에만 해당되면 가능하니 건축물 용도를 동일하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학원도 아닌 평생교육시설을 '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변경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평생교육법을 없애고 학원법에 평생교육시설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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