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문에 따르면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여)씨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받았다고 한다.
이날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도피를 도운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했고, 이씨의 친척 오빠라고 밝힌 한 남성은 검찰의 구형에 반발하기도 했다.
1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A(32·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그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법은 이들에게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는 이씨와 조씨가 둘도 없는 친구였을지 모르지만,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그들은 세상에서 만나서는 안 되는 악마였다”며 “이씨와 조씨를 물심양면으로 도운 피고인들의 죄질도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불법 사이트 운영 자금을 이용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솔직히 친구들이 자수 권유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도망치면 안 됐었다”며 “저 때문에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라고 덧붙였다.
조씨 역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저희 때문에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B(33·남)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 등에게 도피 중에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와 조씨는 또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