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인증평가센터에서는 2월 19일까지 진행되는 2021년도 훈련기관 인증평가를 맞아 21년도 인증평가 신청에 따른, 제출 서류 간소화 서비스(원클릭 서비스) 이용을 안내했다.
훈련기관 인증평가의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에서 예년까지는 세금 체납 여부 평가를 위한 납세증명서를 기관별로 발급해서 제출하게 했으나 올해부터 제출서류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기관은 사업자 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간소화 홈페이지에 제출하도록 개편했다.
훈련기관인증평가센터에서는 그밖에도 2단계 역량평가시 국민내일배움카드제 도입에 따른 실업자와 재직자 훈련성과평가 지표를 통합하고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할 예정이며, 만 40세 이상 훈련생의 일반취업률에 가중치를 우대할 예정이다. 또한 훈련전담인력 항목 평가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기준 직훈 교사 자격 취득, 보수교육 참여에 점수를 반영하며, 실적보유기관의 인증등급 유효기간을 1.1~12.31 형태로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인증평가 및 통합심사를 일원화하여 2022년부터는 인증평가 및 과정심사 통합 일원화를 실시하여 연1회씩만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세한 문의는 1644-5113(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인증평가센터)에 하면 된다.